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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직원들이 무급휴가를 받게되는데 생각보다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휴업수당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합니다. 가장 아래에 중요한점도 넣어놓겠습니다.



※무급휴가란?

정의를 먼저 내리자면 휴가기간에 급여가 나오지 않는 휴가입니다.

대부분 본인의 의지로 쉬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같은 경우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쉬기도 합니다.




※알아둬야할 점

근로기준법에 다르면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게 되면 무급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점을 잘 모르고 그냥 본인은 돈도 못받으면서 쉬지만 회사는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코로나 확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한다면 병가 제도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병가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1주일 이상 혹은 한달 이상의 장기적인 휴가를 요할 때는 계약 연봉의 일정부분을 지급받으면서 쉬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서류제출이 뒤따르니까 악용은 금물입니다.



※휴업수당이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회사 자체가 쉬거나 근로자가 쉬게 된다면 평균 임금의 70%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감염병의 경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면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사업장 외부에서 감염되었다면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문의결과 사업장 내에서 감염되었고 본인은 게속 일을 할 의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강제 휴가를 받게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급휴가시 생활비는?

가장 걱정이 당장 생활할 돈이 없는데 무급으로 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1인가구 기준으로 2주 22만원 4인가구 4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제는 많이 되고있지만 잘 모르는 무급휴가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면서 감염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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