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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여권발급기관 여권사진규정

by fs브릭 202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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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겨울방학을 한 기점부터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해외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전 준비물이 있죠.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이 예전에는 발급하는데 오래걸려서 미리미리 준비해야했습니다.

지금도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발급의경우 여권에 부착될 여권사진과 본인 신분증을 구비해서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을 담당하는 기관은 각 시군구청입니다. 

갱신의 경우 만료된 (구)여권, 여권사진,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의 경우 규정이 완화되어 예전보다는 편해졌습니다. 

첫째, 3.5cm*4.5cm의 정면사진 

둘째, 머리카락 길이  3.2cm~3.6cm 

셋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이정도만 알고계시면 되고 보통 사진관에 가시면 다들 알고계셔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권 발급시에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여권의 종류는 48면 여권과 24면의 여권이 있습니다.



이 때 두 가지의 금액은 3천원가량 차이 나므로 보통 48면을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자동 출입국심사를 많이 해서 많은 면이 필요 없어져 24면으로 발급받으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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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은 보통 5~7일가량 걸리는데 빠르면 3일 이내로 발급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발급된 여권을 찾으러 가기 힘드시다면 하루 이틀정도 더 걸리는 것을 감안하고 등기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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