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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fs브릭 2020. 2. 6. 10:57

귀찮지만 안하면 안될 꼭 해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갱신인데요. 오늘은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의사항

먼저 갱신을 안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벌금이 나옵니다.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2. 신청장소

1종보통 이상이거나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2종의 경우 면허 갱신 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는 11년12월8일 이전 취득이면 7년주기 이후 취득이면 10년주기입니다.

2종 운전면허는 11년12월8일 이전이면 9년 이후면 10년주기라고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 갱신 기간에 하지 못할경우 미리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질병으로 입원(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해외출국(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4)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가져가셔야합니다.

1종면허의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4. 수수료

갱신하기 위해 수수료는 1,2종이 다릅니다.

1종은 신청서작성시12,500원과 신체검사비6천원을 내야합니다.

2종은 수수료7,5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 덕에 요즘은 큰 차 몰일이 별로 없으니 일부러 2종으로 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도 적고 돈도 적게 낼 수 있으니 굳이 1종을 따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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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갱신의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이 멀지 않다면 가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서에서 할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걸리기 때문에 바로 발급받으시고싶으시면 시험장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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