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게층은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윗단계의 저소득층을 얘기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글을 읽어보시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50%이하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회를 해봐야합니다.
차상위계층이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혜택을 말씀드리자면 이동통신비용감면과 임대주택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한 부모가적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줍니다.
물론 학창시절의 추억인 우유급식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동통신비용감면은 11,000원 또는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 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복지담당자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방문하기가 어려운분들은 정부가 운영하고있는 '복지로'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담센터인 129번으로 전화하여 자격조회 등을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작성하다보면 우리나라가 참 복지가 잘 되어있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세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고 이런 곳에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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